<p></p><br /><br />경기도의 한 시립 어린이집이 종교 교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><br>"커피 마시면 지옥 간다." <br> <br>원장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,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. <br> <br>부모나 자녀 본인의 동의 없는 종교 수업, 해도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. <br><br>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교육 지침입니다. <br> <br>"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"며 편향 없이 교육하라고 명시하고 있죠. <br> <br>이걸 어기고 종교 수업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[강성민 / 변호사] <br>"정서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커피를 마시는 일상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교적으로 지옥을 가는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." <br> <br>초중고교는 어떨까요. <br> <br>과거엔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거부했다가, 퇴학당한 사례도 있는데요.<br> <br>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"종교 과목을 개설할 땐 다른 과목도 편성해서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"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체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. <br> <br>종교 수업하는 학교라는 걸 입학 전에 이미 알았다면 종교 교육에 동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. <br><br>[서울시교육청 관계자] <br>"입학 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면 그 것 학교를 선택한다는 자체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라고 간주할 수 있다." <br> <br>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종교재단 계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본 결과,<br> <br>절반 이상이 종교행사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도 "종교재단 설립 학교라도,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"고 판결했는데요. <br> <br>이번 기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종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